안녕하세요
기존 질문글 인용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https://cafe.daum.net/archiami/D7QR/395?svc=cafeapi
기존 질문)
2. 적산법에서 필요제경비에서 감가상가비를 고려시
GS 0-6 문제 2에서 집합건물인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단순 면적비율로 처리하셨는데,
기초가액을 한개 호수로서 층별호별효용비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감가상각비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면 배분비율로 적용해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답변)
2. 감가상각은 회계적인 접근이고 효용비율을 반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거사비로 일괄로 산정후 토건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부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일괄거사비 가액*건가구/내용연수 = 감가상각비로 구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여야 하는지 '내용연수 전체'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