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 4기 2주차 문제 2번 물음1번 일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시답안은 담보평가로서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철거 전제한 토지의 담보가액 산정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현황이 지상건물의 철거로서 일단지가 아닌 개별적 필지로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지 판단 기준이 최유효이용의 관점에서 용도상불가분의 관계, 시장의 일괄거래관행 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보아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5층 상업용 건물로서의 전환이 최유효이용인바 기존의 일단지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되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9번에서 개별필지로의 전환을 힌트로 파악할 수 있지만 원래 일단지였다가 지상건축물 철거한다고 하여 다시 개별적 필지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철거만으로 용도상불가분관계가 소멸 및 일단지로서 최유효이용에 미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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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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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12 원칙적으로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일딘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철거후 일단지로 사용하는 것이 최유효이용으로 사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관계 제시가 없고
그렇다면 개별 물건기준이 원칙인점
담보의 목적상 보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별이 맞습니다.
이 케이스는 일단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최를 제시해야 할 것 입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 26.06.12 문재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상정해서 문제를 풀건 아닙니다. 이론 과목과 접근방법이 달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