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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gs4-3 문제3

작성자이태환|작성시간26.06.13|조회수32 목록 댓글 2

물음1 조합원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목적평가건과 관련해
현황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30%인데
담보평가시 도로저촉 별도감가배제라는 각주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의경우 이러한 저촉에따른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하락이없어서라 봐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저촉과 재건축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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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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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3 대규모사업 구역 내
    세부적 도시계획은 저촉되지 않은 부분과
    같은 구역이고 행위 제한 차이가 없고
    가치형성도 별도 감가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때 부터 수차례 설명드리는 것이고
    정비사업 문제 마다 출제한 논점입니다
  • 작성자이태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감사합니다 제가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별개라고 생각하며 착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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