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1 조합원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목적평가건과 관련해
현황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30%인데
담보평가시 도로저촉 별도감가배제라는 각주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의경우 이러한 저촉에따른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하락이없어서라 봐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저촉과 재건축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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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1 조합원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목적평가건과 관련해
현황 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30%인데
담보평가시 도로저촉 별도감가배제라는 각주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정비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의경우 이러한 저촉에따른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하락이없어서라 봐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저촉과 재건축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보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