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1. 추가세목고시로 인한 연도별 공시지가 선택
2. 어제 문제에서 평가사님께서 말씀주신 4가지 요건 중 실직적인 변경이 있을때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한것인데요 틀린부분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종전자산평가는 단순 누락, 미고시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사업구역의 변경, 확장으로 인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연도 별공시지가를 선택하는 반면,
-보상평가는 단순 누락, 미고시인 경우에는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공시지가를 선택하되 사업구역의 변경, 확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 세목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연도별 공시지가를 선택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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