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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인 _ 적용공시지가 선택

작성자이민현|작성시간26.06.14|조회수41 목록 댓글 1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안) 대상의 사업인정의제일이 2025.06.01 이고,

         ① 평가사례 #1(OO동 10번지, 협의평가) 가격시점 2025.04.01

         ② 평가사례 #2(OO동 10번지, 수용재결평가) 가격시점 2025.08.01

 

위 사안(ex. 3기 5주차 문제 1번의 물음 3)에서,

평가사례 #1과 평가사례 #2는 동일 지번이라 최종 평가서 납품한 평가사례 #2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평가사례 #2는 대상의 사업인정의제일 이후의 가격시점이나, 적용공시지가 선택을 평가사례 #1과 동일하게 하니 공시지가에는 본건의 개발이익이 반영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평가사례 #2의 평가 시 시점수정할 때 2025.06.01(대상의 사업인정의제일)부터 2025.08.01(평가사례 #2의 가격시점)까지는 대상의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 평가사례 #2를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본건의 거래사례 등으로서 선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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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4 1. 보상사례의 해석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에서는 #2가 타당하고
    2.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에 따르는 경우 #1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적공기준은 해당 사업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가 모두 한번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2는 판단에 따라 서유를 기술하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다른 사례중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로서 적공요건을 갖춘 사례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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