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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4-3 문1) 재매도가액에서 성장률

작성자이하람|작성시간26.06.15|조회수4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재매도가액 산정시 성장률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1) 

문제에서 6년차부터 상승률이 2% (CPI가 2%)라고 제시되어있어

재매도가액을 noi6기 / (환원율 - 성장률2%) * (1-매도비용)으로 구했습니다.

예시답안 에서는 성장률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고려를 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강의노트를 찾아보니 기업가치산정시에만 해당내용이 있어서

환원율에서 성장률 빼는것은 기업가치에서 안전성장기의 기업가치 산정할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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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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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5 1. 자료제목이 “재매도환원율” 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상승을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개념상으로 할인율에 가치상승분 차감
    또는 기입환원율에 가치상승분을 차감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념상 그럴 수 있는 것일 뿐 문제에서 제시한 결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5 2. 기업가차에서 wacc 는 수익률(할인율)이고
    R= Y -G 개념으로 적용된 것 입니다.
    기업가치 외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기업가치에서는 상기 산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wacc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재매도환원율 결정 방법을 따로 주면 그 방법에 따르는 것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하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지네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기입환원율에 가치상승분을 차감하는 것이 개념상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은
    정률성장하는 영구연금의 현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면 ‘초년도순수익/(기입환원율 - 성장률)’로서 수익가치를 구할 수 있지만
    기출환원율의 경우에서는 ‘보유기간후초년도순수익 / (기출환원율 - 성장률)’로서 ‘재매도가치’만을 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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