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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연(sean) 작성시간26.06.15 1. 종전자산의 논리상 별도 지장물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별도 특강등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지장물을 포함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긴하나 업계에서는 주로 등재된 면적만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3.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89.1.24이전), 신규발생무허가건축물(89.1.24이후) 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에서는 상기 기준을 따릅니다.
4. 문제 조건상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관리비의 10%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통상 관리비에 산입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