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강평때 송주법상 구분지상권 설정 후 타 공익사업에 일부편입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액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지상권 설정된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
1. 보상액 항목과 산식
1) 편입토지 보상액
칙22조에 따른 편입부분 나지상정토지가치 - 편입부분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 가치(설정면적으로 가액배분)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보상액
2) 칙32조의 가치하락분
구분지상권 설정여부 구애없이, 칙22조에 따른 편입전, 편입후 가치로 가치하락분 산정
3) 보상액 : 1) + 2)
2. 재산적 보상 받았던 부분 : 미고려? 따라서 중복보상이 문제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기 내용에서 틀린 부분 있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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