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해당 문제에서 평가목적은 담보목적이며, 평가대상은 일반상업 부분이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물적사항을 판단할때, 저는 광대한면, 정방형으로 판단하였는데,
예시답안에는 광대한면 세장형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형상 판단 시 구분소유적 공유 부분만의 형상을 적용한 것은 잘 못된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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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해당 문제에서 평가목적은 담보목적이며, 평가대상은 일반상업 부분이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물적사항을 판단할때, 저는 광대한면, 정방형으로 판단하였는데,
예시답안에는 광대한면 세장형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형상 판단 시 구분소유적 공유 부분만의 형상을 적용한 것은 잘 못된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