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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3기 2주 문2 구분소유적 공유 질문

작성자윤민규|작성시간26.06.17|조회수2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해당 문제에서 평가목적은 담보목적이며, 평가대상은 일반상업 부분이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물적사항을 판단할때, 저는 광대한면, 정방형으로 판단하였는데,

예시답안에는 광대한면 세장형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형상 판단 시 구분소유적 공유 부분만의 형상을 적용한 것은 잘 못된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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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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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7 문제상 인접 표준지들도 세장형으로 제시햐여 구분평가하더라도 세장형을 의도했습니다.
    이 문제상 정방형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구분평가는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평가하는 것 입니다. 특히 구분소유적공유는 각 부분을 기준해야 하죠.
    단 한필지상 용도지역이 둘인경우는 전체 기준 특성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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