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3기 3주차 문제2번 물음2 투자가치 산정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시답안에서는 NPV법 검토시 투자가치 산정할 때 수익환원법만 적용하였는데요 혹시 개별물건기준인 토지(공시지가기준법:상업용) + 건물(원가법:제시된 건축비개발비용에서 건물만의 투입원가비율산정)로 시산가액 합리성 검토 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배점상 생략된건지 아니면 조건을 제가 잘못 판단하여 논리적으로 잘못된 접근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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