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1.
기호 1토지 정상필지 도로조건(도시계획시설 저촉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해공익사업(공공주택사업)관 관계없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접한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요인에서 접한증가를 보정하지 않았는데 도로조건을 소로한면이 아닌 세로(가)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상필지: 소로한면
예정공도:세로(가)
이렇게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예정공도의 경우 그렇다면 모지번기준으로 형상을 판단하기에
공도부지와 다르게 획지감가는 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