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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3기 5주차 문1

작성자김주현|작성시간26.06.19|조회수1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1.

기호 1토지 정상필지 도로조건(도시계획시설 저촉관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해공익사업(공공주택사업)관 관계없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접한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요인에서 접한증가를 보정하지 않았는데 도로조건을 소로한면이 아닌 세로(가)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상필지: 소로한면

예정공도:세로(가) 

이렇게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예정공도의 경우 그렇다면 모지번기준으로 형상을 판단하기에 

공도부지와 다르게 획지감가는 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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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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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6.06.19 1. 소로한면으로 봐야 한다고 오류 공지했었습니다.
    2.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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