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1 잔여지 73조 1항 단서 매수 검토할 때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은 123-1, 123-2번지 산출하라’고 되어있어서
123-2번지는 분필된 후 잔여지니까 앞에서 구한 편입 후 가액을 적용했는데
두 필지 모두 다 편입 전 가액으로 산정했더라고요.
일단 토지 전체 가격을 123-1, 123-2번지 가격으로 산출하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닌가요?
2.
건축물 (가) 보수비에서 위생설비 설치비용 구할때
‘전체면적’ 기준하라고 되어있어 (가) 전체면적 50을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편입면적 30을 기준하더라고요.
여기서 전체면적을 기준하라는 말이 편입전체면적을 기준하라는 뜻인가요?
늘 강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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