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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보상 및 손실과 공사비 보상 질문+부체도로 관련

작성자최한서| 작성시간23.02.09| 조회수6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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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승연(sean) 작성시간23.02.10 1. 일단 부체도로는 종전과 동일한 상태의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도로 관계법령상 적용을 받지 않고 건설해 주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세로(불)을 세로(가)로 확장해주는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틀렸습니다. 흔히 토끼굴?? 같이 도로밑에 개설된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잔여지가치증분 반영여부관련
    부체도로는 일반적으로 설치목적, 이용자, 이용형태 등이 기존 도로의 기능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외형상 하나의 도로를 구성하므로 설사 부체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치 증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의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부체도로가 개설된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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