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비오톱 이중저촉 관련 부분 질문드려요.
해설 3)-②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비오톱이 중복적용 되는경우, 둘 다 일반적제한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감가 0.6만 고려하면된다는 걸로 이해하는게 맞나싶어 질문드려요.
보상평가 시 발생되는 이슈는 ①과 같은 것이다라고 써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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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현아 작성시간 23.02.24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의한 공원보상시 용도구역으로 일반적제한이지만 '당해 사업으로 인한 제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해당 제한은 없는 상태대로 보상평가하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동일하게 비오톱에 비해 강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지 평가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의한 감가율만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평가시 해당 사업에 의한 제한이기 때문에 1/0.6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상 제한을 없는 상태대로 만들기 때문에 표준지 평가시에는 반영하지 않은 비오톱 감가율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1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슬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2.24 아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사업으로 인한 제한일 경우 얘기였네요 전 다른 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