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2기 8주차 2번 물#2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정철민| 작성시간23.03.19| 조회수7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황현아 작성시간23.03.19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토지 즉 주상용 토지로 보셔야합니다. 용도가 대지와 농경지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한 용도지역과 같은 행정적조건이 다른 경우에 구분평가하고 주상공과 같이 대지로 쓰는 경우에는 용도가 다른것으로 보고 구분평가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철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9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평가사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