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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기 8주차 2번 물#2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정철민| 작성시간23.03.19| 조회수7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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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황현아 작성시간23.03.19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토지 즉 주상용 토지로 보셔야합니다. 용도가 대지와 농경지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한 용도지역과 같은 행정적조건이 다른 경우에 구분평가하고 주상공과 같이 대지로 쓰는 경우에는 용도가 다른것으로 보고 구분평가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철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9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평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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