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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연(sean) 작성시간23.04.17 1. 담보평가시 저촉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것은 대규모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예정된 토지에 한한 것이죠? 이 내용은 담보 평가 뿐만 아니라 경매, 시가참조목적 평가때도 다 해당되나요? => 넵
2.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저촉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요? 맞다면 왜 대규모 사업일때랑 차이가 나나요? 소규모사업은 사업인정이 있어도 보상받을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없나요? => 이 경우도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정상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진행정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 문제에서는 사업의 절차진행정도가 나오지 않아 감가하여 평가하셨을꺼에요~ 문제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별도 보상진행절차 없이 감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