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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8주차 1번 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 면적사정

작성자정회민|작성시간24.01.01|조회수20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질문1.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건축물로 보고 (1항)
1항의 적법건축물 부지면적은 77조에 따른 건폐율 적용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전체토지면적 x 건폐율) 고 하는데
2. 강평자료에서는 주의!!에 1.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양자가 충돌되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 부칙 5조의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강평자료 3.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 기준하되 건폐율 적용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은
결국 min(적정면적,건축면적/건폐율)로 보면 될까요?
이 때 적정면적은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문제마다(사업시행자 제시)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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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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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황현아 | 작성시간 24.01.03 1. 부칙상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 토지면적*건폐율이 아니라 바닥면적/건폐율 한 것입니다.
    2. 넵 문제에서 제시할 것이고 보통 바닥면적or바닥면적/건폐율역산 면적 중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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