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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연도

작성자채수정|작성시간24.06.07|조회수62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문제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연도가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2기 6주차 1번>영업손실보상 산정시 영업이익 최저한도 검토는 기준시점이 속한 연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

 

2기 7주차 4번>주거이전비보상은 기준시점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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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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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4.06.07 딱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평가시점 현재 발표된 최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계발표가 분기별과 연도별 모두 공표되고 있어 현재 적용은 모두 연도별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주차의 의미는 24년도꺼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24년 1분기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통계의 특성상 24년도에는 23년도 연도별 가계지출비까지 발표될 것이므로 '직전'년도 것을 쓰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채수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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