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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3기 2주차 및 4기 6주

작성자김현우|작성시간24.07.04|조회수268 목록 댓글 2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평가는 해당 조문인 공원녹지법 32조 2항 의거 보상평가가 맞죠?
다른 스터디원들이 다른 학원에서는 시가평가로 배웠다해서 혼란이 생겨 여쭙니다

2.
질의회신 등으로 해당 협의매수의 보상평가시
사업이 없기 때문에 70조 3항을 적용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사업이 없어서 당해사업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바, 제한을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3.
만약 해당 토지에 개별적 제한이 있는 경우(도로저촉등)
보상평가니까 개별적 제한 배제해서 평가해야 맞겠죠?!
일반평가로 개별적 제한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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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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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4.07.04 1. 1항을 읽어 보시면 지자체 등에서 매입하는 경우 보상평가를 준용합니다. 반대의 경우 즉 현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도자구역이 일반적제한인 점 등을 고려시 일반(시가)평가합니다. 적용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이 다릅니다. 아마 주변분들은 후자를 말하셨을껍니다.
    2. 넵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냥 일반적 제한을 반영해서 평가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3. 넵 논리는 일반보상과 똑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현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4 오 완벽히 이해했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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