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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기 7주차 문제2의 물음2 보상평가의 개별요인비교(행정적요인) 및 그밖의 요인보정

작성자zhaolee|작성시간24.12.19|조회수73 목록 댓글 1

보상평가 사례에는 저촉감가가 반영되지 않습닉다. 그런데 그밖의요인 표준지기준 산정방식에서는 표준지 가격을 산출하기때문에 분자에서 저촉감가를 해야합니다.  보상평가에서 그밖의 요인보정의 경우에,  대상지기준 방식은 저촉감가를 해주지 않고, 표준지기준방식의 경우 저촉감가를 해주게 되면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밖의 요인보정에서 대상지기준방식과 표준지기준방식에서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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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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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4.12.19 아니오 같습니다.
    대상기준이면 분모에서 표준지를 대상으로 비교할때 표준지의 저촉을 배제하여 1/0.85가 들어옵니다.
    결국 표준지기준 방식에서 분자에서 0.85가 적용되는 것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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