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 사례에는 저촉감가가 반영되지 않습닉다. 그런데 그밖의요인 표준지기준 산정방식에서는 표준지 가격을 산출하기때문에 분자에서 저촉감가를 해야합니다. 보상평가에서 그밖의 요인보정의 경우에, 대상지기준 방식은 저촉감가를 해주지 않고, 표준지기준방식의 경우 저촉감가를 해주게 되면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밖의 요인보정에서 대상지기준방식과 표준지기준방식에서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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