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터디&독종 실무 q&a

0기 9주차 문제2 잔여건축물 관련

작성자류지선|작성시간25.05.23|조회수8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잔여건축물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1.
건축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편입부분과 잔여부분의 보상액을 구분하여 산출할때, 잔여부분은 문제에 별다른 제시가 없어도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치하락손실과 보수비와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잔여건축물수용을
함께 검토하여 보상액을 두개의 값으로 산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가치하락손실과 보수비만 검토하여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고, 문제에서 잔여건축물수용도 검토하라고 제시된 경우에만 잔여지수용을 검토하여 두개의 값으로 산출해야하는지요?



2.

제75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치하락손실과 보수비가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 잔여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잔여건축물의 가격이 가격하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격하락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요?
저는 제75조의2 제1항단서의 잔여건축물 가격은 하락된상태를 기준으로, 제75조의2 제2항 잔여건축물 수용은 하락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 남깁니다. (잔여지도 동일하게 생각)
즉 문제상에서 15%가치하락되었다고 제시되어있어, 가격하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잔여건축물가격을 비교할 경우 85%가 적용되어야할 것같아질문남깁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05.24 1. 모두 산출합니다
    2. 가치하락분은 하락전에 15%를 적용하도록 해석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