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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민법상 부당이득금, 미보상용지, 미지급용지의 차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이승춘| 작성시간24.02.29|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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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24.02.29 부당이득 사용료 보상은 과거 무단 사용 기간의 매년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이고
    미보상용지 보상은 가격시점 현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부당이득은 미보상용지 보상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 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도 가격시점 현재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부당이득은 미지급용지에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사용료는 매년 기초가액산정과 기대이율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 작성자 이승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9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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