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의 개별평가와 일괄평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평가 대상 물건은 202호 203호 204호이며 평가 목적은 시가 참고용으로서
각 물음별로
토지 건물의 평가 방법
202호내지 204호의 평가방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물음 3번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설명하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혼선이 왔는데요
예시답안의 경우
개별 평가의 경우
토지+건물: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의 평가
각 호를 개별로 평가하는 경우: 토지+건물 합산한 개별물건기준 평가
일괄평가의 경우
토지+건물: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각호를 일괄로 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의 적용
으로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든 생각은
개별평가의 경우 각 호를 개별로 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독립적 경제적 가치 및 거래 관행 존재)
일괄평가의 경우 각 호를 일괄로 평가하는 경우: 원가법(일체 효용 거래사례 추출 제한, 1동 전체 건물 가액, 층별위치별 효용 비율 고려한 원가법 적용)
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러면 문제점이 토지 건물을 인식하는 관점과/ 각 호를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게 문제에서 제시된 정황상 집합건물로도 볼수있고 복합부동산으로도 볼수 있어서 적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예시답안처럼 인식을 통일 시키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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