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부동산 관련
예시답안에 재산권의 가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과대개량 부적법 부동산이 나타난다고 되어있는데요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인근의 표준적 이용은 10층 건물이 존재하는데, 제 부동산이 아직 5층이라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제 부동산이 과소개량 부동산으로 인식되는게 아닌가요?
다음검색
부적법 부동산 관련
예시답안에 재산권의 가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과대개량 부적법 부동산이 나타난다고 되어있는데요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인근의 표준적 이용은 10층 건물이 존재하는데, 제 부동산이 아직 5층이라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제 부동산이 과소개량 부동산으로 인식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