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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이론 q&a

[3기 3주차] 문3 실무 기대이율

작성자오준상|작성시간26.06.15|조회수2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 II. 2. 기대이율 적용기준표 질문입니다.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토지를 부당이득한 경우 이용자는 토지 이용 방법에 제약이 없어 토지 소유자의 대지로써의 이용이 방해된 만큼(단독주택, 표준적이용) 부당이득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이용자가 실제 이용한 방법(임시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즉, 토지 소유자가 방해받는 금액에 대한(표준적이용)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 보다는, 불법으로 이용한 자가 수익한 만큼(임시적 이용)만 배상한다고 봐도 되나요??

반대로 표준적 이용 농지인 토지를 타인이 불법으로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농지의 임시적 이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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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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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5 실무상 적산법으로 현황 임시적이용이 기대이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원상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대자로 사용까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최유효이용을 기대이율이 넘어서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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