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대호변호사님
부동산공시법 정정의 대상적격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1) 개공 - 이의신청 후 기각 결정 시
대상적격: 당초 개공 (근거: 행기36조)
제소기간 기산점: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근거: 36조4항)
2) 개공 - 이의신청 후 정정 결정 시
대상적격: 정정 소급효 경정결정된 개공(정정개공) (근거: 36조4항, 정정 소급효 판례, 흡수설 등 학설 있음)
제소기간 기산점: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 (근거: 36조4항)
3) 개공 통지 후 직권정정 시
대상적격: 정정 개공 (근거: 정정 소급효 판례)
제소기간 기산점: 정정 통지 받은 날 (근거: 행소20조만 적용)
이의신청 후 경정결정, 이의신청 후 정정, 직권정정은 다 다르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정정은 다 직권정정인데 이의신청 있는 경우 제소기간만 달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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