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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대호평가사 작성시간26.06.17 안녕하세요.
1.
부작위소송의 소의 적법성에서는
대상적격(부작위), 원고적격 정도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처분성을 밝히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수분양권은 처분이 아니고요.
확인결정행위의 의의, 법적성질 정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부작위소송에서도 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보증소(85조2항)도,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의 내용(손실보상금 범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소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범위를 다투는 것과 집행정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85조1항)에서는 집행정지가 필요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제법 사례가 있습니다.
4.
수험에서는
수용재결 취소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준용에 대한 문학판검 논의(판례는 부정)
보증소 : 가처분 준용(판례는 공당에서 인정)
이정도 정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