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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4주 질문 드려요

작성자홍원기| 작성시간26.06.1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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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대호평가사 작성시간26.06.17 안녕하세요.

    1.
    부작위소송의 소의 적법성에서는
    대상적격(부작위), 원고적격 정도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처분성을 밝히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수분양권은 처분이 아니고요.
    확인결정행위의 의의, 법적성질 정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부작위소송에서도 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보증소(85조2항)도,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의 내용(손실보상금 범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소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범위를 다투는 것과 집행정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85조1항)에서는 집행정지가 필요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제법 사례가 있습니다.

    4.
    수험에서는

    수용재결 취소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준용에 대한 문학판검 논의(판례는 부정)
    보증소 : 가처분 준용(판례는 공당에서 인정)

    이정도 정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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