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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건폐율계산

작성자아키맨|작성시간03.01.24|조회수4,174 목록 댓글 0
공작물의 건폐율계산

질문)

건축법시행령제118조3항에는 공작물에 대하여 법제47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대지경계구분을 위한 담장과 별도로 대지중간에 조형이나 공간구분을 위하여 설치되는 담장의 경우에 건폐율에 산정되는지요

적용될 경우 담장의 두께가 1미터 이상 된다면 수평투영면적산정방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해진 건폐율은 건축물이라는 구조물을 전제로 계산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으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적이 건폐율 계산의 기초입니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러한 건폐율계산에 관한 조문이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건폐율을 계산할 때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유추적용이라는 것과 잘 구분되지 않는 법률용어입니다. 말이 준용이지 상황이 달라지면 전혀 변환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지요.

이 사안처럼 공작물이 내부면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전부 벽면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외벽의 중심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준용한다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용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해석에 의해 건폐율산정방법을 만들어내는 외에 별 방법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공작물도 건축물과 함께 건폐율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47조(건폐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석상으로 전면부인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공작물도 대지의 일정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건폐율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따라서 건폐율에는 산정된다는 결론을 취하고 싶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건폐율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 지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게 문득 드는 생각중의 하나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벽면두께를 40센티(이것은 제추측일 뿐이고 다를 수 있습니다) 등으로 산정하여 외벽으로부터 20센티미터 정도를 후퇴한 면적으로 계산하면 어떨까 싶군요. 반대로 외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공작물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면적 모두를 건축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해석 중 담당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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