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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질의회신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작성자이성수|작성시간04.02.06|조회수3,311 목록 댓글 0
차면시설의 설치기준(서울시건지 58550-5416, 2003. 12. 16)


가. 차면시설의 재료·높이 및 구조 등 설치 기준은

나. 창문의 위치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상 이거나 이웃집 마당이 보이는 경우 차면시설 설치 여부


가. 건축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면시설의 재료·높이 및 구조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음

○ 다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인접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고자하는 것인 바, 차면시설의 재료·높이 및 구조는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 불투명 재료 등을 사용하여 고정된 시설 등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차면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창문의 위치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이상이거나 이웃주택의 마당만 보이는 경우까지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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