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축질의회신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처리여부

작성자아키맨|작성시간02.11.11|조회수2,016 목록 댓글 0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처리여부(서울시건지 58550-1071, 2002.3.21)

○ 기존 건축물을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증축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개축허가와 증축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개축만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용도는 존속되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 질의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개축과 증축을 일괄하여 동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변경 없이 단순히 개축허가(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