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처리여부(서울시건지 58550-1071, 2002.3.21)
○ 기존 건축물을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증축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개축허가와 증축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개축만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용도는 존속되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 질의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개축과 증축을 일괄하여 동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변경 없이 단순히 개축허가(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 건축물을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증축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개축허가와 증축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개축만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용도는 존속되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 질의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개축과 증축을 일괄하여 동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변경 없이 단순히 개축허가(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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