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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질의회신

[변경]파일기초를 온통기초로 변경한 경우의 설계변경

작성자아키맨|작성시간02.12.13|조회수2,867 목록 댓글 0
파일기초를 온통기초로 변경한 경우의 설계변경(건교부 건축58550-2634, 2002.11.21)

질의) 건축물의 기초를 파일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중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가 가능한 바, 질의의 경우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나, 같은 공법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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