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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질의회신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 건축법시행령 별표3

작성자아키맨|작성시간03.01.03|조회수1,890 목록 댓글 0
제목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질의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건축 58550 - 2952, 95. 7. 19)중 세부지침 "바"항의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타 용도와의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전용 출입구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수직 동선체계(계단실, 승강기 등)를 오피스텔용도 부분과 타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간의 이용동선을 상호간 분리하여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경우 오피스텔 사용자가 복합된 타 용도의 시설물을 이용해야 할 경우 건물 내 이용동선이 상호 차단되어 있어 각 용도별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층(1층)까지 이동하여 타 용도의 출입구로 진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문제점과 이 경우 수직동선 수단의 과도한 설치로 건축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각 용도의 출입구만을 분리하고 수직 이동동선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세부지침 중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하는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를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임. (건축 58070 - 4683, 199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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