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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질의회신

너비 1m미만부분의 조경면적 산입여부

작성자아키맨|작성시간03.01.09|조회수4,380 목록 댓글 0
너비 1m미만부분의 조경면적 산입여부(건교부 건축58550-2, 2003.1.2)

가.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 제4조제2호에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지내 0.5m×78m(너비×길이)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식재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 제4조에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지 일부면의 경사로 인하여 도면상 조경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실제 조경을 한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경사진 대지내 실제로 조경을 한 부분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 중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이상"이라 함은 식재하고자 하는 부분의 최소변의 길이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가로 및 세로 각각 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나.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과 조경시설공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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