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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질의회신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작성자아키맨|작성시간03.02.11|조회수945 목록 댓글 0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

질의내용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을 설치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건축 58550 - 871, 199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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