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철근배근
4. 기둥 철근배근
■철근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철근배근
4. 기둥 철근배근
| 기둥 철근의 피복 및 간격 | 피복 |
| ▶ 철근의 부착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피복 및 배근 간격을 제한함 ▶ 피복 : 콘크리트 표면과 가장 외측에 배근된 철근(띠철근) 표면 사이의 거리 ▶ 순간격 : 철근 사이의 최단 거리(리브 사이의 거리) | ▶ 흙,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 모든 철근 : 40mm ▶ 흙, 외기에 접하는 경우 - D29 이상 : 60mm - D19~D25 : 50mm - D16 이하 : 40mm |
| 배근 간격 | |
| ▶ 주근의 순간격 - 40mm 이상 - 철근 지름의 1.5배 ==> 최대값 이상 - 골재 지름의 4/3배 |
| 기둥 주근 배근 | 기둥 주근 이음 |
1) 단, 기둥 양측 보 스팬 차이 또는 하중 차이로 인해 기둥 철근에 인장력이 발생하는 경우 인장 철근 이음길이를 적용하여야 함
| 기둥 띠 철근 가공 상세 | 기둥 보조 대근 가공 상세 및 간격 |
5. 벽체 철근 배근
▶ 간격 제한 : 벽체의 수직 및 수평 철근의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
| 수직근 | ▶ 수직근 첫번째 배근 위치 - 벽체 수직근에서 S 이내 - 기둥 수직근에서 S 이내 (S 수직근 간격) | |
| 수평근 | ▶ 수평근 첫번째 배근 위치 - 슬래브 상부,하부면에서 S/2 이내 - 보 하부근에서 S/2 이내 (S : 수직근 간격) | |
| 상하 철근 간격이 같은 경우 | ||
| 항사 철근 간격이 다른 경우 | 1) 지하외벽의 경우 단부 내부 수직근 및 중앙부 외부 수직근과 같이 압축력을 받는 부분은 압축이음 길이 적용이 가능함 | |
| 벽체 개구부 보강 | ▶개구부 보강 방법 -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을 양측에 나누어 배근함 - 단, 최소 2-HD16 이상의 보강철근 사용 - 보강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정착 ▶개구부 보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개구부가 보/기둥에 접하는 부분 - 개구부 크기가 300mm 이하이고, 철근이 개구부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 경우 |
6. 기초 철근 배근
| 독립기초의 정착 | ||
| 인장 정착길이 확보 안될 경우 | 기초 크기가 작아 인장 정착 길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90도 표준갈고리로 정착하여야 함. | |
| 파일 독립 기초의 정착 | ▶파일이 3열 이상 배치된 경우 : 기둥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 철근 정착 길이 산정 ▶파일이 2열로 배치된 경우 : 파일 중심부터 정착 길이를 산정하여야 함 | |
| 온통 기초 단부 정착 | ▶온통 기초 단부 정착 길이의 산정 기준 위치는 내민 기초의 경우에는 수직 부재의 외측면으로 하고, 내민 기초가 아닌 경우에는 수직 부재의 내측면으로 함. ▶정착길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 90도 표준갈고리 및 내민 기초 시공으로 정착 길이를 확보하여야 함 . | |
| 기초의 배근 위치 | ▶독립기초 및 온통기초는 장변 방향 배근이 주근, 단변 방향 배근이 부근이 됨. ▶줄기초는 벽체의 직각 방향이 주근이 되도록 배근하여야 함 | |
| 내수 압판의 개념 및 배근 | ▶내수압판은 하부면에 작용하는 수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기초 사이에 시공하는 슬래브 ▶내수압판은 상하부근 모두 연속 배근 ▶기초와 만나는 부분의 하부근은 기초 내부에 인장 정착하여 시공 | |
| PHC말뚝의 두부 보강 | ▶ 파일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초 매입길이 확보가 어렵거나 두부 파손이 발생한 경우, 기초를 보강하여 시공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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