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법이 이세가지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현재 국내 콘크리트구조에서는
사용성에대한것은 허용응력으로
나머지는 강도설계법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계상태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강도설계법
이라 할수있는건가요??
강구조기준이 허용응력에서 한계상태 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안가네요
허용응력설계법 과 강도설계법의 차이는 이해가가는데요...
한계상태설계법은 도대체가 이해가안가네요...
제가말한대로 한계상태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사용성)+강도설계법+특수설계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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