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질문]]허용응력설계법,강도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

작성자공시시|작성시간14.11.21|조회수748 목록 댓글 1

설계법이 이세가지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현재 국내 콘크리트구조에서는

사용성에대한것은 허용응력으로
나머지는 강도설계법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계상태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강도설계법
이라 할수있는건가요??

강구조기준이 허용응력에서 한계상태 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안가네요

허용응력설계법 과 강도설계법의 차이는 이해가가는데요...

한계상태설계법은 도대체가 이해가안가네요...
제가말한대로 한계상태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사용성)+강도설계법+특수설계법인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oment | 작성시간 14.11.24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 설계법은 "허용응력설계법"에서 RC는 "극한강도설계법", 강구조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강구조의 한계상태는 "사용성 한계상태" 와 "강도 한계상태"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BC2009 강구조설계(한국강구조학회)" 에서 "제3장 설계개념 및 하중"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