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U-BAR 의 의미는 단부측에 보강하는 수평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구조일반사항을 참고하면
U-BAR의 길이가 300MM 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B급 인장이음길이로 경우도 있던데요.
어떤것이 정확한가요?
건축구조일반사항을 참고하면
U-BAR의 길이가 300MM 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B급 인장이음길이로 경우도 있던데요.
어떤것이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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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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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oment 작성시간 07.01.29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온라인상담 내용을 참고하면,... 아파트 벽체에서 마구리면의 띠철근은 기둥에서 처럼 수직철근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철근은 그 철근량이 벽체 단면적의 0.01배 이하이거나 또는 수직철근이 압축철근으로 요구된 것이 아닐 때에는 횡방향 띠철근으로 감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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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려버 작성시간 07.03.14 위의 다른분들이 답변하신 것도 좋은 대답인듯 싶네요.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U-bar의 용도부터 말씀 드리고 싶네요. U-bar는 주로 내진설계을 반영해야 하는 아파트 벽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읍니다. 이는 벽체가 지진하중과 같은 반복적인 하중이 작용할때를 대비하여 벽체의 연성확보 차원에서 보강근으로 배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대개 직경은 수평근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요 간격은 전에는 대부분 수평근 간격과 동일하게 배근하였으나 과대보강이라는 말들이 많아 요즘은 수평근 배근을 한단 건너 하나씩 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아마 질문하신 분이 본 상세는 현대산업개발 책자 (300mm로 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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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려버 작성시간 07.03.14 과 주공상세 (인장이음으로 된것)이 다른 것에 판단이 안서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의견은 인장이음이 맞다고들 하더군요. 저도 그리 생각하고요. 그러나 산업개발 책자는 대부분의 수평철근이 D10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강되는 U-bar의 철근량 까지 포함하여 대략 D10 @100 간격으로 하고 피복은 20mm~40mm 정도로 하고 필요철근량에 비해 실제배근량이 과대하게 배근(보강된 U-bar도 포함해서)되었다는 조건으로 A급 일반철근의 인장이음길이를 구해보면 거의 300이하가 나오므로 300으로 표기한것 같습니다. 아마 산업개발 상세에 수평근의 직경은 그냥 수평주근이라고 표기 된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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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려버 작성시간 07.03.14 또한, 인장철근 정착길이( = 인장철근 이음길이)의 최소규정 300mm이상을 반영한 듯도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장철근 이음길이로 하되 최소 300mm 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 힘드네~~) 두번째로 배근된 상세는 벽체 배근 방법이 등간격 배근이 아닌 단부 보강형 배근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은 위의 moment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직 주철근이 압축철근으로써 기둥의 띠철근과 같은 역활을 해야하므로 U-bar가 기둥 Hoop 규정에 맞추어 배근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단부보강근만 저렇게 감기지 안았나 싶은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이제까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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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lueblu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5.04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