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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답변]]베이스플레이트 검토시 콘크리트 허용단기 지압응력

작성자moment|작성시간03.02.22|조회수1,846 목록 댓글 0
1) 하중조합 : DL+LL+WL
2) Fck = 280 kgf/cm2 Fy = 4000 kgf/cm2
3) COL. H-428*407*20*35
4) BASE PL. : 750*500*40 PED. : 900*600
5) Ps = 300 tf Mz = 23 tf-m

σ= Ps/(B*D)*(1 + 6*e/D) < fc = 0.3*Fc*√(A2/A1)

의 식으로 BASE PL. 의 면적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WL 때문에 단기하중으로 보려고 하는데, 단기하중이면, Fc 에다가 1.5 배 한 280*1.5 = 420 kgf/cm2 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280 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 (한국규준에 따라)우선 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물론 계산치는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Fc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니 콘크리트의 허용(장기)지압응력은 "0.3Fc"라야 맞습니다. 또한, 풍하중 및 지진하중이 하중조합에 포함된 경우 단기하중으로 검토하고 이때의 콘크리트 허용지압응력은 "0.3Fc"에 "1.5"배한 것이 됩니다. 즉,

콘크리트의 허용단기 지압응력 = 1.5(0.3Fc)

(부연설명)
베이스플레이트와 하부 페데스탈의 크기에 따른 콘크리트 허용(장기)지압응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콘크리트 전단면에 압축력이 작용할 때
fc = 0.3Fc <- 콘크리트 허용압축응력과 동일

2) 콘크리트 일부분에 압축력이 작용할 때
fc = [ 0.5 - 0.2(A2/A1) ] Fc
여기서, A1 : 페데스탈의 면적, A2 : 베이스플레이트의 면적
즉, A1과 A2가 같으면 1)식과 동일.

따라서, 질문하신 페데스탈의 콘크리트 허용(장기)지압응력을 한국규준(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산정시 위 2)식에서 구한 것에 "1.5"배를 하셔야겠죠.


**참고**
한국규준요약(허용응력설계법) : http://www.helpline.co.kr:8081/opendata/engineer/cs/index.html

한국규준(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 http://woorikuzo.com/nono/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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