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ttp://user.chollian.net/~tolepa/data/sd/code/law.html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5항 (전문개정 96. 2.13 건설교통부령제53호)
~중략
풍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는 건축물의 자중만으로 산정한 안정모멘트값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전도모멘트의 초과분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되, 전도모멘트 및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의 회전축의 위치는 풍하측벽면의 수직선과 기초판 바닥면의 평균깊이의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하며, 기초판 상부의 흙은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에 자중에 해당하는 무게로 볼 수 있다.
~중략
2.건축구조설계(Wolfgang Schueller,브레인코리아,2003.03.12) p383 -> S.F :1.5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5항 (전문개정 96. 2.13 건설교통부령제53호)
~중략
풍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는 건축물의 자중만으로 산정한 안정모멘트값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전도모멘트의 초과분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되, 전도모멘트 및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의 회전축의 위치는 풍하측벽면의 수직선과 기초판 바닥면의 평균깊이의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하며, 기초판 상부의 흙은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에 자중에 해당하는 무게로 볼 수 있다.
~중략
2.건축구조설계(Wolfgang Schueller,브레인코리아,2003.03.12) p383 -> S.F :1.5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