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KBC 2005에 의거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
수직차륜하중 : 운행조작실이 있는 경우-25% 증가, 펜던트 사용인 경우 -10% 증가
주행방향 차륜하중 : 수직차륜하중의 10% 적용
주행직각방향 차륜하중 : 수직차륜하중의 20% 적용
충격에 대한 영향은 Crane 주행보에만 적용할 것, 기둥 검토시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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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KBC 2005에 의거 아래 사항을 수정하여 적용할 것.
수직차륜하중 : 운행조작실이 있는 경우-25% 증가, 펜던트 사용인 경우 -10% 증가
주행방향 차륜하중 : 수직차륜하중의 10% 적용
주행직각방향 차륜하중 : 수직차륜하중의 20% 적용
충격에 대한 영향은 Crane 주행보에만 적용할 것, 기둥 검토시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