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영업용 및 자가용 번호판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굴삭기 보급 수급제를 올해 시행 한다 안 한다 하여 말이 참 많았습니다.
만약 수급제를 실시 하게 되면 굴삭기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이 형성될수 있겠지요
일명 번호판 값이 플러스가 되겠지요.
아직 시행 된다 ...확정 된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 가격 이란것은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 등록
굴삭기를 중고를 사서 이익 목적을 원하시는 분은 영업용(빨강번호판)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따로 크게 돈이 들어가는것은 아니고요
건설기계는 관리 해주는 지입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입사에 의뢰 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영업용 등록을 알아서 해줍니다.
별도의 번호판 값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가용번호 등록
거의 농장용 굴삭기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가 농장용으로 판매 됩니다.
영업용 으로 사용하던 굴삭기를 자가용(파란넘버)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각 시군청 민원실에 필요한 서류 와 번호판을 가지고 가시면
자가용 번호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
흔히 말하는 번호판 없는 굴삭기를 말합니다.
현재 번호판 없는 말소된 굴삭기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집에서만 사용하는데 번호판이 왜 필요하냐...
없애달라.....
라는 말은 참 많이 듣지만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말소를 한시적으로 해준적은 있습니다.
그때 말소된 장비들이 현재 번호판이 없는 굴삭기들이 있는겁니다.
이런 제품은 등록 안하시고 자유자재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몇 사람을 거쳐서 이전 하다 보면 말소된 장비라고 소개받고 구입 하시게 되는데
확인 하다 보면 말소 안된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낭패을 보게 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 및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