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설치기준[안]
1. 가중 평균높이를 악용하여 유효면적 확보 금지를 위해 다락의 층고는 평지붕의 경우 최고높이 1.5미터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 최고높이를 2.1미터 이하로 하여 가중평균 한다.
2. 다락면적은 다락을 설치하는 실(室)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3. 다락의 출입구는 반드시 다락 설치 해당 층 거실에 설치하여 옥상 또는 계단실에서 출입하는 별도 출입구 설치를 금지한다.
4. 계단실 또는 승강기탑 등의 벽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5. 다락에는 난방, 통신 및 위생설비 설치를 금지한다.
6. 다락외벽에 접하여 인위적인 베란다 설치를 금지한다.
7. 다락은 각 층에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⒈ 이 기준은 2012. 02. 01부터 시행한다.
⒉ 이 기준은 건축허가(신고)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⒊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과를 신청한 것과 건 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건축허과를 받고 설계변경 시 다락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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