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용산·동작 후보지 3곳…22일 선정위 상정 6곳도 포함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로 확정된 3곳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와 함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 사업 후보지 6곳도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17일 개최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대상지 선정이 확정된 ▲서초구 양재동 77 일원(3만8793㎡) ▲용산구 신창동 76-1 일원(1만3844㎡)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원(1만726㎡) 등 3곳이다. 시는 오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되는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 발표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는 대상지 내 '도로'다.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6월29일까지 1년간이다.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다.
22일 자문회의에서 지정되는 대상지는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 주택재개발구역의 토지거래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이 지역은 앞서 지난 3월 17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변경으로 이 일대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0만957㎡에서 12만702㎡로 1만4745㎡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원:아시아경제 202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