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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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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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 ||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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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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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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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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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 기준 :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 대상자수 : 18천명→3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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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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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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