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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2010년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것~(장애등급판정, 휘귀난치성 질환, 재활치료바우처확대)

작성자동욱맘/이여정|작성시간09.12.28|조회수70 목록 댓글 1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o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 기준 :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 대상자수 : 18천명→37천명

  

장애인복지법

(‘08.2.29)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53)

첨부파일 복지부_2010년 달라지는 것.hwp

파일을 열어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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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기범맘/전명숙 | 작성시간 09.12.28 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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