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송은 왜 하게되었나요?
*하자처리미진
세대: 입주 1년이 지난 1월17일까지 1년차 하자 접수세대- 입주 500여 세대중 306세대
공용부위 : 조경수목, 주요배관동파, 누수, 감시카메라, 화재분전반 등 셀 수 없을 정도임
*오시공과 미시공(씽크대밑 마루- 전세대, 화장실 스피커폰 등) 손해배상 개별소송이 힘듬.
또한 하자 소송은 오, 미시공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일반적 추세임.
영어마을 등 손해배상 부분 동시 소송 효과(하자가 없는 세대는 없는 실정)
2.소송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1월28일까지 소장 접수시: 하자소멸시효 중단으로 하자보수 요구 기간이 5년간 추가 됨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 + 민사5년 추가 되어 1년차는 6년 2,3년차는 7년,8년으로 길어짐)
2)하자조사(공용, 분양세대전체 3개월 정도소요 예상되며 2월중 시작할 예정됨)
3)법원감정- 조사된 하자내용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 감정인이 직접 아파트현장방문하여 실사 진행함.
4)소송기간 - 1심 판결 까지 1년에서 1년3개월 정도 예상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새롬성원,한토신, 서울보증)측이 항소 할 경우 우선 1심 판결금 일부를 가집행하여 우선 시급한 하자보수 실시할 수 있음
3.판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아래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하자판정금- 세대,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사용됨 (피고=새롬성원사업, 서울보증보험)
2)손해배상금(영어마을, 욕실 스피커폰, 싱크대밑 온돌마루 미시공 등 세대내 오,미시공 부분) - 손해배상금 세대별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피고= 한국토지신탁)
4.소송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1)소송참여 세대- 세대내 하자는 판결금 수령후 전문 하자보수회사에서 보수, 공용부분하자 보수비용 부담 없고 오 ,미시공 부분 손해 배상금은 세대별 수령
2)미 참여세대- 현재처럼 현장사무실(새롬성원산업)에 하자보수 요구 가능함.(단 하자 소멸시효 중단 없이 주택법상의 기간만 가능함- 2항 참조),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부담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판결금 중 손해 배상금 수령이 불가능함(개별적으로는 소송 가능함)
3)공용부분 하자비용 판결- 총 700세대 중 소송 참여세대 비율로 판결 지급하므로 전세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음.
5.소송비용(변호사비,하자조사비,법원감정료)은 입주민이 따로 내야하나요?
*하자조사 및 보수 담당업체 선대납 후 편결금 수령시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입주자부담없이 진행됩니다.(피고측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1)변호사 성공보수금(기술 자문료 포함)- 판결금 및 지연이자의 17%(부가세별도)
2)하자조사비- 층간소음 포함하여 평당 1,100원(부가세별도)-판결후 지불
3)법원감정료- 세대수 면적에따라 산정되며 약 7천만원 정도 예상
6.패소할 경우엔 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발생하여 존재하는 하자이므로 패소는 있을수 없으며 다만 청구금액에 대한 승소비율만 있을뿐임.
7.소송으로 현장사무실 철수시 세대 하자민원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하자 - 관리소에서 실시함(현재와 동일)
기타 기술적, 비용이 동반되는 긴급한 하자 - 법무법인과 계약된 보수회사에서 실시한 후
재판종료 후 비용정산함
이상 소송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향후 다른 문의내용이 있을경우 내용 추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관리사무소(549-2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첨언:패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전수패소시 소송비용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팩스 사본으로 21일 오후 받았구요, 원본은 업무차 내사시 직접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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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원유천(101-1101) 작성시간 10.0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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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도형(102동 1104호) 작성시간 10.02.15 관리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입주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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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무화104/903 작성시간 10.05.05 요즘.죽은나무,막우잘라내도,되는지.소송에?지장이없는지?굼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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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관리소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5.11 조경설계도를 기준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관계로 죽은 나무를 베어내도 법원감정시 모두 적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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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무화104/903 작성시간 10.05.05 악취가.보통이,안이님다,행주에서도냄새가;가간이않이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