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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Re:기관운영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송스|작성시간12.03.19|조회수1,582 목록 댓글 1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처음예산 편성이라 그러는데 자세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기관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현금(계좌이체)으로 뺄 수 있는건가요? =>아래 참고

2.또 회의비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현금으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아래 참고

 

[답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는 관이 [업무추진비]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원 기준의 연간 기준 내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질문]

3.제수당은 시설장 교사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여비는 시설장, 교사 모두 지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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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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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름드리 | 작성시간 12.03.20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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