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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입법예교

작성자운강 정초근|작성시간09.03.03|조회수54 목록 댓글 1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9-11호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3 

                                          경 기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경기도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바. 중증장애인에게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개조사업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9년 3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aisoo@gg.go.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296, 8008-7291


경기도조례  제    호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공동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지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종사자 등)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종사자의 4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주거서비스) 도지사는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주택 공급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생활가정)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10인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안(보사여성-09022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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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여니 | 작성시간 09.03.09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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