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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전동보장구지원사업

작성자사무국장 김세윤|작성시간25.12.02|조회수59 목록 댓글 0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의료적·경제적 사유로 전동보장구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사업

  2) 지원내용 전동보장구 215(전동휠체어 121전동스쿠터 94)

 

사업 신청 기준 

  1 ) 개인 신청 기준

    - 장애인복지법」 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근골격계·신경계 질환 등으로 보행능력이 저하된 자)

  2) 기관 신청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및 노인 관련 기관

 

신청안내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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