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개업시 신고/허가/용도변경
상가를 임대하여 가장 많이 영업하는 것 중 하나가 음식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거의 모든 음식점들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개업시 고려해야 할 신고, 허가, 용도 등의 내용을 법규정에 따라 설명해 봅니다.
◆ 휴게음식점
① 기본내용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되고,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커피숍, 찻집)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자 등 배달업종이 많습니다.
② 법규정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규정
③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
④ 건축물용도
영업장 바닥면적 300m2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m2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⑤ 절차
신고업종
⑥ 검토사항
㉠ 안전시설완비 증명서(소방법) : 1층은 면제되고 지하층 면적이 66m2 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m2 이상에서는 구비하여야 함
㉡ 정화조 용량 확인(하수도법)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주차장 여건, 위반건축물 확인, 행정처분 확인 등
⑦ 휴게음식점 예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널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 등),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김밥전문점, 분식점, 테이크아웃점 등
⑧ 시설기준
㉠ 객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모든 영업소의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음식점
① 기본내용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탕반류, 분식류, 고기류 등의 음식을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이다.
② 법규정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규정되어 있다.
③ 용도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허용된다.
④ 건축물 용도
영업장 바닥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⑤ 절차
신고업종
⑥ 검토사항
㉠ 안전시설완비증명서(소방법) : 1층 면제, 지하 66m2 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m2 이상인 업소에 구비해야 함
㉡ 정화조 용량 확인(하수도법)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위반건축물 확인, 주차장 여건, 행정처분 확인 등
⑦ 일반음식점 예시
한식, 일식, 중식 및 레스토랑, 고깃집, 횟집, 호프집, Bar, 퓨전주점 등
⑧ 시설기준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모든 영업소의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신고, 허가,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